
배기가스 법규
INDEX
1.배기가스 규제의 배경
2.각 국의 배기가스 진단 법규
2-1.Japan
2-2.Europe
2-2.1)ECE
2-2.2)EURO
2-3.US
2-3.1)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청)
2-3.2)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1.배기가스 규제의 배경
배기가스 규제의 배경이 되는 국제 환경 협약으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리우환경협약)’이 있다. 이러한 환경 협약을 배경으로한 세계적인 배기가스 진단 법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2.각 국의 배기가스 진단 법규
2-1.Japan
일본의 배기가스 규제 방식은 배기가스의 테스트를 통한 수치 값을 규제하며 일본에서의 배기가스 테스트는 10/15모드와 11모드가 있다.
⓵11모드:Cold test로써 냉시동 후, 5초 동안 공운전한 다음, 테스트 사이클을 4회 반복하며, 4회 모두 배기가스를 측정한다. 최고속도 60km/h, 평균속도 30.6km/h의 값을 가진다.
⓶10/15모드:Hot test로써 60km/h 속도로 15분간 운전하여 기관이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하게 한 후, 공전상태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 이후 다시 15분간 시속60의 속도로 정속 운전한 다음, 10모드 3회+15모드 1회를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배기가스를 측정한다. 최고속도 70km/h, 평균속도 22.7km/h의 값을 가지며 소요시간은 660초이다.
10/15모드 11모드
그러나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조작과 관련하여 측정된 배기가스가 실제와 차이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실제 주행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연비측정이 가능하도록 10/15모드에서 JC08 사이클로 대체되었다. (기존의 방법은 가속이 너무 완만하거나 측정 속도가 일반 도로 보다 느려, 기대 수치와 실주행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JC08의 특징으로는 증가된 측정시간(측정에 필요한 평균속도와 최고속도를 높임)과 콜드 스타트(엔진시동 직후의 엔진상태)시의 측정이 추가된 점이다. 기존의 방식(10/15모드)은 엔진이 정상온도에 도달한 핫 스타트 상태였다. JC08모드의 산출은 평지 직진도로에서 에어컨을 시동하지 않은 채 달리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실제 연비와 표시연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다만, 10/15모드보다는 그 차이가 적다.) 이렇게 측정된 연비는 카탈로그에서 표시되며 목표연비 대비 제로에 따라 향상된 비율을 반영하여 라벨에 부착한다.
2-2.Europe
유럽의 배기가스 법규는 ECE-15모드와 EUDC-모드를 기준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ECE 또는 EURO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ECE(=ECE/EC-모드)란 Economic Commission of Europe로써 유럽 공동체를 뜻하며 ECE가 정한 배기가스 시험법이 ECE측정이다. 이는 곧 Urban Driving Cycle(도시운전 사이클)를 뜻한다. 도시에서의 운전 특징(저속, 낮은 엔진 부하 및 배기가스 온도)을 가진다. 이와는 대조되는 EUDC는 Extra Urban Driving Cycle(시외 주행 사이클)를 뜻한다.
1(city):ECE/EC 테스트 모드는 최고속도 50km/h, 평균속도 18.7km/h, 공운전비율 31%
2(EUDC):새 ECE/EC 테스트 모드는 최고속도 120 km/h, 평균속도 35.2km/h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콜드 스타트 테스트의 정의는 일본 JC08에서 언급), 도시 부분에서만 측정 | |
⓵Directive 1999 / 102 / EC -OBD 요구 사항과 관련한 기술적 적응
⓶Directive 2001 / 1 / EC - 가스 연료 (LPG or NG)를 사용하는 차량에 OBD를 적용
⓷지침 2001 / 100 / EC - 카테고리 N1 차량, 클래스 II 및 III의 cold start 배출 제한치 규정
Euro 1 & Euro 2:승용차와 대형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적용
유로1:승용차에만 적용 Directive 91 / 441 / EEC 적용
승용차와 경트럭을 모두 포함-Directive 93 / 59 / EEC 적용
유로2: Directives 94 / 12 / EC 또는 96 / 69 / EC 적용
Euro 3 & Euro 4:승용차 및 경량 트럭의 배기 및 증발 가스 배출량 시험 개정
유로3,4:Directive 98 / 69 / EC와 Directive 2002 / 80 / EC 적용
Euro5 & Euro6:차량을 M,N,O로 분류하여 규제를 실시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로 6은 유로 엔진 5b와 동일한 PN(입자상 물질-개수기준) 한계를 요구하였고 또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동일한 PN 배출 제한이 가솔린 차량에도 적용되었다.
유로 5와 유로 6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젤 연료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 (DPF) 기술이 적용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os-Angeles)시의 아침 출근길, 혼잡한 교통상태에서 실제로 측정한 주행곡선으로써 과도기간(transientphase:0~505초)과 안정기간(stabilizedphase:506~1372초)으로 구성된다.(평균속도 31.67km/h, 최고속도 91.20km/h, 공운전 비율 17.9%)
⓶FTP 75 Test Mode (승용차 및 소형 화물 자동차)
FTP 75 테스트 모드는 한 사이클을 운전한 다음에 짧은 휴식시간(10분)동안 기관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시키며 과도기간 사이의 주행곡선에 따라 기관을 다시 운전하는 방법이다.
⓷SFTP(SupplementalFederalTestProcedure) → CO 규제
실제 운전상태와 측정된 수치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대동력계를 2-roll 형식에서 48인치 single-roll 형식으로 바꾸고, FTP-75모드 외에 새로이 2개의 single-bag 운전모드를 추가한 보완된 FTP-모드를 도입하였다.(*SFTP 모드에서는 CO 규제값만 적용)
※US06 운전 모드(US06 driving schedule):고속, 급 가/감속 운전모드로서, 기관이 충분히 가열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고 10분간 운전한다.
※SC03 운전 모드(SC03 driving schedule):자동차의 발진 직후의 전형적인 운전상태(예:기어 변속)를 나타내는 운전모드로서 표준시험모드에 에어컨 부하가 적용된다.
2-3.1)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청)
EPA는 Tier라는 이름의 규정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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